종합병원부터 대형회계펌까지 Account 보유

의사,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인이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소송에 대한 방어비용(변호사선임비용)등 법률적 배상책임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.

가입대상

  • 의사,변호사, 법무사, 회계사 등 전문인
  • 미디어, 테크놀로지, 설계/감리, 부동산, 아웃소싱업체, 교육기관 등 전문인

*기업의 임원의 경우는 임원배상책임보험, 금융기관종사자의 경우 FIPI(금융기관전문인배상책임보험) 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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