풍수해보험사업시작부터 현재까지 풍부한 Know-how※ 풍수해·지진재해보험

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·지진재해(태풍,홍수,호우,해일,강풍,풍랑,대설,지진)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.

  • storm태풍
  • rainy호우
  • flood홍수
  • air강풍
  • air풍랑
  • tsunami해일
  • cloudy_snowing대설
  • earthquake지진
  • waves지진해일

가입대상 시설물

  • 주택(동산 포함)
  • 농임업용온실(비닐하우스 포함)
  • 소상공인의 상가 · 공장

보험료지원

정부가 보험료의 55~100%를 지원합니다.

* 정부 지원 : 55~100% 가입자 부담 : 0~45%

  • (주택)일반 55%~, 차상위계층 78%~,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%~
  • (온실) 70%
  • (소상공인 상가·공장) 5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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