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약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봅니다.
가입대상
- 시설소유자 – 시설을 소유, 사용,관리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보상 ex) 빌딩, 식당 등 영업장
- 도급업자 – 공사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생긴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보상
- 임차자 – 임차한 시설에 사고로 손괴발생시 임대인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보상
- 주차장 – 주차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생긴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보상
- 학교경영자 –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생긴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보상
*단,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으로 가입해야하며, 의무보험 대상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