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약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봅니다.

피보험자의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발생한 피보험자(피해자)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기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필수 보험입니다.

가입대상

  • 시설소유자 – 시설을 소유, 사용,관리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보상 ex) 빌딩, 식당 등 영업장
  • 도급업자 – 공사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생긴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보상
  • 임차자 – 임차한 시설에 사고로 손괴발생시 임대인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보상
  • 주차장 – 주차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생긴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보상
  • 학교경영자 –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생긴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보상

*단,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으로 가입해야하며, 의무보험 대상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.

car